사전청약 소개
사전청약이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라 설명한다. 말은 길게하였지만 한마디로 "청약을 앞당겨" 받겠다는 뜻입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일반적으로 본청약은 공고 후 2년~3년 뒤 시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년~2년 전에 청약을 받습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공급금액, 투기과열지구 포함 여부,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순서
사전청약 공고 > 사전청약 신청&발표 > 시행사 시공 > 본청약 공고 > 본청약 신청&발표 > 시공 완료 > 입주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
소득요건 | 세대주 요건 | |
기관추천 | 6개월, 6회이상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다자녀가구 | 6개월, 6회이상 | 적용 | 적용 | 미적용 |
신혼부부 | 6개월, 6회이상 | 적용 | 적용 | 미적용 |
노부모부양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적용 | 적용 | 적용 |
생애최초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적용 | 적용 | 적용 |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
소득요건 | 세대주 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 적용 |
2순위 | 입주자저축 2순위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적용 | 미적용 |
사전청약 신청 방법
모집공고문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문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분양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2021년 7월 26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1차 지구 입주자 모집 공고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신청
사전청약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신청▽'에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제출 > 신청내역 확인
청약 연습
본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또한 청약 연습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청약신청 연습하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청약의 모든 것 > 청약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홈 금융인증서 적용 설명, 인증서 발급 방법 (0) | 2021.07.28 |
---|---|
부동산 청약 용어 정리 - LTV DTI DSR 계산 방법 (0) | 2021.07.27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규제 내용 (0) | 2021.07.17 |
2021년 청약홈 APT 무순위 잔여세대 신청 방법 (0) | 2021.07.12 |
2021년 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가입 내역 확인 (0) | 2021.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