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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모든 것/청약정보

사전청약 소개 신청 방법 입주 조건 기준 본청약 차이

by ♥# 2021. 7. 26.
 

 

 

사전청약 소개

사전청약이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라 설명한다. 말은 길게하였지만 한마디로 "청약을 앞당겨" 받겠다는 뜻입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일반적으로 본청약은 공고 후 2년~3년 뒤 시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년~2년 전에 청약을 받습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공급금액, 투기과열지구 포함 여부,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순서

사전청약 공고 > 사전청약 신청&발표 > 시행사 시공 > 본청약 공고 > 본청약 신청&발표 > 시공 완료 > 입주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소득요건 세대주 요건
기관추천 6개월, 6회이상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다자녀가구 6개월, 6회이상 적용 적용 미적용
신혼부부 6개월, 6회이상 적용 적용 미적용
노부모부양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적용 적용 적용
생애최초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적용 적용 적용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소득요건 세대주 요건
1순위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적용 적용
2순위 입주자저축 2순위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적용 미적용

 

 

사전청약 신청 방법

모집공고문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문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분양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2021년 7월 26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1차 지구 입주자 모집 공고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신청

사전청약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신청▽'에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제출 > 신청내역 확인

 

 

청약 연습

본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또한 청약 연습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청약신청 연습하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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