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2020. 12. 18. 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111개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광역시, 특별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 청약 시 규제대상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상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지자체(시 도 지사) 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49개) | 조정대상지역 (111개) | |
서울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
인천 | 연수, 남동, 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 | 수성,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 중, 서, 유성 |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 -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 | 세종 |
충북 | - | 청주 |
충남 | - | 천안동남·서북, 논산, 공주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 |
전남 | - | 여수, 순천, 광양 |
경북 | - | 포항남, 경산 |
경남 | 창원의창 | 창원성산 |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금융
- LTV : 9억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서민, 실수요자 10% p 우대)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 주택 +20% p, 3 주택 +30%)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6~2.8% p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재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 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 시, 2 지역 : 1년 6개월, 3 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 1순위자격요건강화/일정분리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납입 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 주택소유자
-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85㎡이상 30%)
-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및가점제당첨된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 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주택 보유현황, 현금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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