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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규제 내용

by ♥# 2021. 7. 17.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2020. 12. 18. 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111개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광역시, 특별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 청약 시 규제대상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상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지자체(시 도 지사) 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연수, 남동, 서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 수성,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 , 유성 , , , 유성, 대덕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세종 세종
충북 - 청주
충남 - 천안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북 - 전주완산·덕진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경북 - 포항남, 경산
경남 창원의창 창원성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금융

  • LTV : 9억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서민, 실수요자 10% p 우대)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 주택 +20% p, 3 주택 +30%)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6~2.8% p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재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 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 시, 2 지역 : 1년 6개월, 3 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 1순위자격요건강화/일정분리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납입 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 주택소유자
  •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85㎡이상 30%)
  •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및가점제당첨된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 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주택 보유현황, 현금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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