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가지 유형의 주택이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할 수 없다. 또한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 내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통
대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특별공급 물량 비율 | 30% | 20%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 |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
예치기준금액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나머지 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300만 원의 예치가 필요된다.
청약자격
구분 | 내용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 | 7년 이내(전배우자와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 |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음을 기준한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우선공급(기준 소득 70%)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이하) |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
3인 이하 | 6,030,160원 | 6,030,161원~7,236,192원 |
4인 | 7,094,205원 | 7,094,206원~8,513,046원 |
5인 | 7,094,205원 | 7,094,206원~8,513,046원 |
일반공급(상위 소득 30%)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초과~140% 이하) |
맞벌이 부부 (120% 초과~160% 이하) |
|
3인 이하 | 6,030,161원~8,442,224원 | 7,236,193원~9,648,256원 |
4인 | 7,094,206원~9,931,887원 | 8,513,047원~11,350,728원 |
5인 | 7,094,206원~9,931,887원 | 8,513,047원~11,350,728원 |
상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2020년 가구소득을 기준한다. 6인 이상의 경우 청약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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